각종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후보자 측에도 똑같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현행 50배 과태료 규정이 유권자에게만 적용되고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후보자 측에도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금품·향응 제공 후보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 과태료 대신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품·향응 수수 유권자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유권자의 경우에도 50배 과태료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 후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유권자나 일정 대가를 지급받은 자원봉사자에게도 50배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유권자들이 각종 집회나 행사장, 음식점 등에서 향응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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