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0평 이상의 영업면적을 가진 중.대형 식당의 경우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한다. 즉 식당 내에 국내산 쇠고기는 '갈비 국내산(한우)', ' 등심 국내산(육우)' 식으로, 수입산은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중 갈비나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토록 하되, 이를 소규모 식당 등으로 점차 확대키로 했다.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이 같은 규정에해당되지 않는다.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산지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이나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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