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대형식당, 내년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90평 이상의 영업면적을 가진 중.대형 식당의 경우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수입국가명을 밝혀야 한다. 즉 식당 내에 국내산 쇠고기는 '갈비 국내산(한우)', ' 등심 국내산(육우)' 식으로, 수입산은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이상인 중.대형 음식점중 갈비나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토록 하되, 이를 소규모 식당 등으로 점차 확대키로 했다.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이 같은 규정에해당되지 않는다.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산지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이나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