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동해 주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동중국해의 도리시마(鳥島)를 일본측 기점으로 삼아 EEZ를 한국쪽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12-13일 도쿄(東京)에서 재개된 제5차 EEZ협상에서한국이 동해쪽 기점을 지금까지의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 한국 EEZ를 일본쪽으로확대하겠다고 제의하자 이런 맞제의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도리시마는 섬이 아니라 '바위'이기 때문에 EEZ의 기점이 될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측의 맞제의는 한국의 독도기점 제의를 철회시키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으로풀이된다.
유엔 해양법조약은 "인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EEZ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리시마는 행정구역상 고도(五島)열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나가사키(長崎)현고도시(市)에 속하며 높이 9m인 북암(北岩)과 13m인 중암, 16m인 남암등 3개의바위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동해주변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도리시마를 일본측 기점으로 삼아 EEZ를 한국쪽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를 14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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