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헬스 닥터] '의료 분쟁'…소송할까? 합의할까?

의료분쟁만큼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사건도 드물다. 의료지식이 전혀 없는 소비자가 전문 의료진을 상대로 과실여부를 규명해 내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일. 따라서 의료분쟁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최선. 최근에는 한나라당이 원인모를 의료사고도 5000만원까지 보상 받을수있는 보건의료분쟁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그 추이가 관심을 끌고있다.

◆최근 추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발생건수는 연 1만건에 이르고 증가율도 30%이르렀다. 사법연감에 의하면 1심 소송접수건이 99년 508건이던것이 2003년에는 7775건으로 연 15% 가량 증가율을 보이고있다. 대구지법에도 2005년 50건의 의료소송이 1심에 소제기 되었다.

이처럼 의료분쟁이 증가하는것은 사고자체가 증가하고 분쟁이 증가해 소송이 증가하기도하지만 의료법에 진료기록부사본교부권이 제도화 되면서 입증자료수집이 용이한 것이 첫번째 이유다. 그 다음으로 각종 정보제공 그리고 법원에서 의사들의 무 책임 입증을 하지못하면 원고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지는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떤과에서 많이 발생하나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에서 의료사고의 70%이상 발생한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대한의사회협회 공제회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수술이 21.2%고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사(19.2%) 치료처치(17.9%)순이었다. 병원종류별로는 개인병원이 42.5% 국공립대학병원이 3.9% 사립대병원이 25.5% 종합병원 20% 국공립병원 6.5%한방병원 0.7%였다.

◆소송에서 얼마나 이기나

원고가 일부나마 만족하는 경우가 53%가량이고 전부 패소하는 경우가 47%다. 일반사건 승소율이 70%가량인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환자측이 가장 궁금해 하는것은 소송을 할것인가 합의 할것인가다. 변호사들은 소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는 상해 사고시 환자에게 장애가 남지않거나 5%정도 불과한 경우, 환자의 나이가 60세를 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 형사고소를 해야하느냐는 점이다. 의사의 실수로 의료기구가 환자의 몸속에 남아있는 경우등 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확보하나

환자의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의 열람과 사본 교부를 요구할수있다. 이때 관계를 입증할수있는 호적등본등을 제시하여야한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

김순재편집위원 sjkim@msnet.co.kr

도움말: 임규옥변호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의사협회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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