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 유흥업소 등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자영업자 4만 명의 재산·소비 내역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납세) 취약업종인 고소득 자영업자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며 "대표적인 자영사업자 10만 명을 단계별로 전산관리하고, 특히 1차로 4만 명의 납세 신고내용, 재산·소비상황, 사업실상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대책에 대해 국세청은 "거래동향 파악,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상황에 맞는 세무관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강도높은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8·31 대책', '3·3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시행, 최근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수전망과 관련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의 세수실적은 31조 3천억 원으로 진도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1.5%포인트가 상승한 24.4%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의 환율이 예산편성 기준(1달러당 1천10원)보다 낮은 950원대로 하락한 데다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 관련 세금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수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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