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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사고 후 친구를 운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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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울산시 동구청 직원 손모(38.8급 공무원)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손씨를 대신해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범인도피)로 친구 유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5일 밤 11시30분께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4공장 앞에서 염포동 방면으로 불법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김모(54.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친구 유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후 김씨로부터 유씨가 운전자가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한 뒤 손씨를 추궁해 사고 가해자임을 확인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77%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손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및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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