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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6일 수십 차례에 걸쳐 행사장을 돌며 명함을 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 당선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당선자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문경의 각종 행사에 참석, 80여 차례에 걸쳐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당선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열린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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