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검사와 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최모(55)씨가 "2001년 11월19일부터 3박4일간 인천지검 특수부에 감금당한 채 수사관들이 가슴을 발로차 갈비뼈가 부러지고 검사가 목구멍에 종이를 넣어 돌리는 등 폭행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의 사실여부를 검토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던 최씨를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서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긴급체포를 했더라도 48시간을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검찰이 최씨를 불법감금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씨가 귀가한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전치4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비슷한 시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했던 기록 등에 비춰 실제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현직 검사와 수사관 2명(1명 퇴직)을 형법상 불법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 구조를 요청했다.
중견기업 전무이사였던 최씨는 검찰에서 풀려난지 넉 달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뒤 종합장애 3급으로 등록돼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인권위에서 "최씨는 연행 당일 변호사를 접견했고 검찰조사실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방음이 안돼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우며 4년이나 지난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김부겸 밀었지만 대구시민들 진심 안 받아줘…지역감정, 더 당해봐야 알게 될는지"
이진숙, 李 부모 묘소 직접 찾아 "원상회복커녕 영구화 작업? 대통령 일가 법 위에"
"방금 봉화 다녀왔다"… 이 대통령 고향 안동서 터진 이진숙의 '직격탄'
유해진, 올해 '쌍천만' 배우 되나…'암살자(들)', 한글날에도 16만명 동원 '1위 굳건'
'암살자(들)' 300만→손익분기 안착 수순…감독·배우 압박받던 판, 공방 무게중심 바뀌나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