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 2계는 "영업전망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300여 명으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모은 혐의로 이모(47) 씨를 2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9월 대구 달서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단계 판매원들을 가입시킨 뒤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 주부와 퇴직 공무원 등 모두 327명으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