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 2계는 "영업전망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300여 명으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모은 혐의로 이모(47) 씨를 2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9월 대구 달서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단계 판매원들을 가입시킨 뒤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 주부와 퇴직 공무원 등 모두 327명으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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