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보험약값을 인하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행정법원이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이레사의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 대한 선고가 날 때까지 이레사의 보험약값을 인하한 부분에 대한 행정집행을 정지하도록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보험약가 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레사의 가격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종전 가격대로 공급된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보험약값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을 수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레사의 보험약값을 1정당 6만2천10원에서 5만5천3 원으로 전격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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