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사업체 1천541곳이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6월 전국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 2만8천6 9곳을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1천541곳(5.5%)으로 폐쇄명령(199곳), 사용중지(145곳), 조업정지(137곳), 개선명령(579곳), 경고(423곳) 등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위반 업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34곳보다 107곳(7.4%) 늘어났으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52 8곳은 고발조치됐다.
특히 대형 배출업체중 2004년 4월 이후 2년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 적발된 업체가 42곳에 이르러 오염물질 배출 단속과 제재 조치가 강화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회 이상 적발된 42곳중 2회 적발된 업체는 30곳, 3회 6곳, 4회 4곳, 5회 1곳, 6회 1곳 등이다. 도축가공업체 S사는 폐수의 배출허용 기준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 ℓ보다 24.8배 많은 745㎎/ℓ,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허용기준 40㎎/ℓ보다 7.3배많은 293.3㎎/ℓ의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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