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FBI·ICE, 한인 매춘업소 단속

미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연방수사국(FBI)은 15일(현지시간)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미 동부지역의 한인 매춘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안모(44) 씨 등 업주 및 관리인 31명과 김모(39) 씨 등 중개인 6명, 손모(42) 씨 등 자금관리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ICE와 FBI는 이와 함께 이들 업소에서 적발된 한인과 조선족 등 여성 70여 명을 상대로 미국 입국 및 업소 근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ICE는 이날 발표에서 "합법적 영업소를 가장한 20개 매춘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이들에게는 윤락을 위한 인신매매, 불법 이민 알선 및 불법 자금 거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혐의가 인정되면 5년∼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ICE는 지난해 5월 뉴욕 퀸스 지역에서 여러 매춘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인 업소 주인 부부가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며 뉴욕 시경 소속 경찰관 2명에게 12만 5천달러의 뇌물을 준 사실을 포착한 뒤 15개월에 걸친 장기간 사전 조사 끝에 단속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뉴욕,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코네티컷 등 미 동부 남쪽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북쪽의 로드아일랜드까지 광범위한 규모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줄리 마이어스 ICE 부국장은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말에 속아 마사지 팔러, 헬스 스파, 침술 시술소 등에서 성 노예로 억류됐던 여성들이 이제 구출돼 풀려나고, 이들을 착취했던 범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놓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마이어스 부국장은 "매춘 조직의 희생자들은 현재 구치소가 아닌 장소에서 건강과 의복, 음식 등을 제공받으며 수사관들에게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희생자 가운데 일부는 인신매매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선택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어스 부국장은 업주들은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허위 서류등을 작성해 주고 미국에 밀입국시킨 뒤 그 대가로 수만 달러를 내라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업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ICE는 FBI 뉴욕지부와 함께 15일 밤 뉴욕의 퀸스 등 한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사우나 시설, 식당 등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한인들에는 매춘 혐의가 있는 여성들과 업소 주인 및 이들을 승용차에 태워 이동시킨 콜택시 기사 등도 포함돼 있지만 매춘 혐의와 관련 없어도 미국 체류상태가 불법인 사람들도 상당수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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