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AI 확산을 막기 위해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 장쑤(江蘇)성, 산둥(山東)성, 저장(浙江)성 등 6개 지역에서 한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중국 농업부가 29일 밝혔다.
농업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국경을 통해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6개 지역에서 국경을 통과한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농업부는 또 가금류 제품 수입 중단을 포함해 AI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예방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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