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사도 초과근무하면 '보상'받는다

하루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는 병사에게 보상 외박을 주는 부대가 있어 화제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충북에 소재한 37사단은 부대일지를 작성하는 중대급 이상 부대의 행정병들에게 초과근무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인당 월 평균 4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행정병들에게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의 대가를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7월부터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외박.

매월 초과근무 시간을 누적한 결과 24시간이면 하루, 48시간 이상자는 이틀, 72시간 이상자는 사흘씩의 성과제 외박을 주고 있다. 24시간 이하 땐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지만 72시간 이상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대는 '초과근무 신청서'에 업무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해당부서 실무자와 부서장 또는 대대장급 지휘관이 확인토록 해 과다한 초과근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 관계자는 "보상제도를 놓고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간부 스스로 야근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병영문화 개선 효과 뿐 아니라 전체 부대운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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