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 환경기준이 내년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고 발암물질인 벤젠의 환경기준이 2010년 신설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는 현행 70㎍/㎥에서 50㎍/㎥로, 24시간 평균치는 150㎍/ ㎥에서 100㎍/㎥으로 각각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산화질소 환경기준은 1983년 제정된 이후 24년만에 바뀌어 연간 평균치가 0.0 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 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 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강화된다.
벤젠은 인체 유해성 등으로 기준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와 영국 등 유럽 수준인5㎍/㎥으로 새로 설정됐으며 측정장비 확충 등을 고려해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수질 환경기준을 변경, 물 등급별 생물 지표종을 도입하고 건강 보호항목을 기존 9개에서 17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 항목중 카드뮴과 납의 수질 기준을 5㎍/ℓ과 50㎍/ℓ으로 두배 강화하고 2 015년까지 건강보호 항목을 단계적으로 30여개까지 확대한다.
생물 지표종은 수질 등급 '매우 좋음~좋음'이 산천어·금강모치·열목어·버들치, '좋음~보통'이 쉬리·갈겨니·은어·쏘가리, '보통~약간 나쁨'이 피라미·끄리·모래무지·참붕어, '약간 나쁨~매우 나쁨'이 붕어·잉어·미꾸라지·메기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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