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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주택 공급 특별법' 합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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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 확대·종부세 전환에는 이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와 이용섭(李庸燮)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상으로도 투기의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영택지를 공영개발할 수 있도록 돼있어 정부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며 "당정이 오늘 특별법 제정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공공택지를 100% 공영개발할 지 여부를 놓고는 일부 이견을 보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적정 분양원가 기준과 검증방법, 분양가 상한제와의 연계 여부를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주 초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 대책도 특위 차원에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토지공급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전 과정에 걸쳐 제도개혁이 필요하며, 이런 제도개혁이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재정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실현이 가능하다"며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 촉진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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