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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대상 건물' 개발부담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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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금 기일에 따른 부담금 기준 산정 '차별'"

건설업체가 사들인 개발용 토지에 철거 예정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철거할 건축물까지 개발이익 환수 대상으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건설업체 S사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토지의 가치 증진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공과금인데 원고가 토지와 함께 매입한 건축물은 어차피 철거되는 건물이므로 매입액은 비용으로 공제돼야 한다. 원고에게 이익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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