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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채팅녀 상대 카드·현금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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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5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잠든 틈을 이용, 금품을 훔친 혐의로 P씨(28)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S씨(32·여)가 잠든 틈을 타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뒤 이 카드로 7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도 5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접근, 금품을 훔친 혐의로 L씨(3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J씨(53)에게 '커피 한잔 달라'며 J씨의 집에 들어가 손가방에서 현금 48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정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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