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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도 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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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입법 발의…적발기준 0.03%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25일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0.03% 이상으로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사고에 대해 운전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음주측정을 해도 적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음주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해 음주운전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특가법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최고 5년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일본의 경우 6년 전 형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 음주운전 등 악질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한 결과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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