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과 지법, 그리고 각 지원은 휴가철인 내달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동안 재판을 하지 않는 휴정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이나 긴급하지 않는 재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 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 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은 휴정기간에도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휴정제도는 법원의 재판부가 여름철에 재판을 열지 않는 기간이 불규칙해 재판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고 휴가철임에도 사건 당사자는 물론 판사 및 변호사, 공판검사, 소송 관계자들도 휴가를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정한 시기를 정해 재판을 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전국 각급 법원도 대부분 다음달 30일부터 8월11일까지 휴정제를 실시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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