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담배 피울 곳을 찾던 30대 몽골인이 여성탈의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불법체류자인 것이 들통나 강제 귀국행.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관광비자로 입국, 지금까지 대구의 한 공단에서 일한 몽골 불법체류자 G씨(31)를 2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고.
G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말이 서툴러 여성탈의실인줄 몰랐다."고 했지만 조사결과 불법체류 신분인 것이 드러나 결국 귀국행.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