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담배 피울 곳을 찾던 30대 몽골인이 여성탈의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불법체류자인 것이 들통나 강제 귀국행.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관광비자로 입국, 지금까지 대구의 한 공단에서 일한 몽골 불법체류자 G씨(31)를 2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고.
G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말이 서툴러 여성탈의실인줄 몰랐다."고 했지만 조사결과 불법체류 신분인 것이 드러나 결국 귀국행.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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