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글 몰라 女탈의실 들어갔다 '강제 출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찜질방에서 담배 피울 곳을 찾던 30대 몽골인이 여성탈의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불법체류자인 것이 들통나 강제 귀국행.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관광비자로 입국, 지금까지 대구의 한 공단에서 일한 몽골 불법체류자 G씨(31)를 2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고.

G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말이 서툴러 여성탈의실인줄 몰랐다."고 했지만 조사결과 불법체류 신분인 것이 드러나 결국 귀국행.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 칠성시장을 깜짝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보리밥...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에서 퇴사한 전 매니저들이 여전히 사내이사로...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대한 1천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내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픈AI는 IPO 준비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