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구미지역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급식용 농산물이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구미지역 6개 학교와 칠곡지역 3개 학교를 상대로 급식용 농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구미의 초교 1곳과 중학교 1곳에서 수거된 농산물 중 깻잎은 후루디옥소닐이 잔류 허용기준치보다 높은 2.385ppm(기준 0.05ppm)이, 오이는 보스칼리드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은 0.443ppm(기준 0.3ppm)이 검출됐다는 것.
하지만 농관원은 후루디옥소닐과 보스칼리드는 잔류기간이 길지 않고 독성이 강하지 않아 물로 세척하면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관원은 구미교육청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부적합 판명된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출하 연기 처분을 내렸다.
구미·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