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맺은 합의서와 법원의 결정 중 어느 것이 더 법률적 효력을 가질까?
대구지법 민사 23단독 장성학 판사는 3일 채권자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를 맺고도 '돈을 갚아라'는 법원의 권고 결정을 받은 여모(44) 씨가 채권자 이모(54)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강제집행 불허 청구소송에서 '이를 불허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장 판사는 "합의서를 통해 종전 소액 청구권을 포기한 피고가 이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내려지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행하는 강제집행을 허용함은 불법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신의에 좇은 성실한 권리의 행사라 할 수도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시했다.
여 씨는 지난 2004년 5월 12일 '빌린 돈 700만 원에 대해 두 번 다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준 이 씨가 '채무를 갚아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뒤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이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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