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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 치사상죄' 첫 적용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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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음주운전 사망교통사고 2명

지난해 말부터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신설, 음주운전 교통사고(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으로 강화된 가운데 구미지역에선 처음으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2명에게 이 법률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구미경찰서는 7일 A씨(30·구미시)와 B씨(22·구미시) 등 2명에 대해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2시 30분쯤 구미 고아읍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길가던 최모(5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B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쯤 구미 공단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5t 트럭을 추돌,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탔던 이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종전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선호 구미경찰서 교통지도계장은 "처벌 강화도 그렇지만 내 가족·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운전자 의식 전환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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