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선거운동 활동비 등을 수수한 혐의로 K씨(61)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정한태 군수 사조직의 선거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정 군수의 선거자금책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일부는 자신의 선거운동활동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조직책에게 활동비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사법처리되는 선거운동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또 정 군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 16명에게 4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최고 5억 원의 선거사범신고보상금을 걸고 정수배(58) 씨를 현상수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영상]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