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정한태 군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 C씨(48), 선거기획총괄책임자 K씨(42), 모 지역 선거운동책임자 P씨(64)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와 K씨는 현재 경찰에 수배 중인 정 군수의 자금관리자로 알려진 정수배(58) 씨로부터 선거활동자금을 받아 11일 경찰에 체포된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O씨(27·여)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선거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새벽에 청도 한 호텔에서 14일 이들과 함께 구속된 모 지역 선거운동책임자인 P씨에게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 3명에게 선거운동활동비 및 주민살포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이 구속되면 청도 재선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되는 이는 모두 17명에 이른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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