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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노점상 정비' 상인-구청 갈등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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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박탈 행위"-"강제 철거도 불사" 내달 강제 철거 방침

▲ 대구 동성로 노점상 철거를 놓고 상인들은
▲ 대구 동성로 노점상 철거를 놓고 상인들은 '생존권'을, 중구청은 '강제 철거 불사'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휴일의 동성로. 정우용기자 vin@msnet.co.kr

'철거 전쟁'이 일어나나?

동성로 지중화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점상 정비를 둘러싸고 대구 중구청과 업주들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현재 지중화 사업 구간인 대구백화점~대구역에서 영업중인 노점상은 130여개. 중구청이 노점상 업주들에게 고지한 '자진철거 기간'은 지난 12일로 이미 기한을 넘겼고, 오는 25일까지 자진철거 1차 계고기간을 다시 공고했지만 노점상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노점상 일부는 이달 초 대책회의를 열고 "20년 이상의 생계터전을 하루아침에 뺏길 수는 없다"며 ▷저리의 건물임대 ▷오후 5시 이후에는 영업 가능토록 허가 ▷생활융자 저리로 대출 및 취업 알선 ▷일부 노점상만 정비해줄 것 등의 요구사항을 중구청에 제시했다. 한 상인은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도 좋지만 구청이 마땅한 대안도 없이 모든 노점상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생존권 박탈 행위"라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구청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중구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구청은 25일부터 2차계고와 동시에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4월 초에는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태와 물리적인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구청측은 ▷노점상들이 동성로를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시민건강을 해치는 비위생적 노점이 난립해 중구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각종 짝퉁·저질상품으로 인해 시민피해가 크다며 '강제철거'를 불사하겠다는 것.

중구청 관계자는 "노점상인들의 요구조건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보겠지만 단지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철거 반대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동성로 노점 일부는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노점으로 변질된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길'은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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