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도모씨가 다음달 12일 만기출소를 앞둔 가운데(본지 2007년 3월13, 14, 15, 16일자 보도), 조합이 범죄자를 임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현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 또다른 말썽의 불씨를 안고 있다.
대구시는 본지 보도 이후 '정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차례 구두 및 서면통보를 통해 조합에 협조를 요구했다. 또 관련법대로 ▷조합비리와 관련된 자는 임원 자격 배제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 ▷조합운영 절차가 투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개정안에 대한 전 조합원의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금까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사장 도씨가 '옥중결재'를 계속하도록 해 출소 이후에도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할 여지가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조합의 정관 개정, 임원 개선, 조합 해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비협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조합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지난해 조합 이사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다른 지역의 조합 정관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달 안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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