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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도지사 '뚝심' 최대 현안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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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전 협약·특별법 제정 등…투명한 일 추진 깔끔한 마무리

경북도청이 제자리를 마련하게 된 데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뚝심'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8일 도청 이전 추진위원회가 안동·예천을 이전 예정지로 최종 확정하자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와 시도민들은 "쉽게 할 수 없었던 일을 김 지사가 해냈다"며 "김 지사가 사심없이 소신을 갖고 밀어붙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지사는 전임 이의근 지사와 도의회가 수차례 도청 이전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도 미룰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비교적 짧은 기간인 취임 2년 만에 이뤄냈다.

2006년 7월 취임한 김 지사는 경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도청이전 문제를 뒤로 미루고는 도의 미래 발전을 설계할 수 없다는 지론으로 곧바로 도청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그해 12월 조례안을 마련했고, 2007년 2월 도의회의 의결을 이끌어내 도청 이전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4월에 도청 이전 작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도청 이전을 주도할 심의·의결기구인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김 지사는 지역간 갈등 심화 등으로 실패만 거듭한 과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 민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이 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제 도입 같은 방지책도 조례안에 마련, 지난해 5월 23개 시군의 단체장 및 의회 의장과 도청 이전 성공과 도민화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국가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국비지원 근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충남도와 공조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을 정부가 공포하는 결실을 얻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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