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날 안건인 금융규제개혁과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먼저 금융규제개혁은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퇴출을 통해 시장내 경쟁 촉진, 금융회사 혁신 유도 ▷'적정 규제수준'을 설정하고 감독역량 지속 강화 ▷원칙중심의 규제방식 확대, 감독행태 선진화 등 세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규모 금융회사의 제도적 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자산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3천600여개의 회사가 제외돼 총 400억~50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자산 1천억원 이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의무를 면제해 1만5천여개 회사가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 상근감사 설치요건도 운용자산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높여 22개 대상회사 중 9개 회사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형태로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의 진입을 허용해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금융상품전문판매업' '인터넷 전문은행' '소비자 금융업' 등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지난 4월부터 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중인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대구·인천·전주·안산 등 전국 70개 지방 상의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발굴한 22개 사항에 대해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2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업종특성 등 법령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녹지비율의 탄력 적용 ▷산업단지내 공장 개축·대수선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단일기업 민간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면제 ▷산단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기관 지정·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오염물질의 기준치 이하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입주 업종제한 완화 등을 포함시켰다.
또 상당수 중소제조업이 겪는 외국인 고용 관련 기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허가서 신청시기를 체류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조정했다. 해외투자법인 현지인력의 국내연수 가능시기도 현재 1년에서 약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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