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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목잡기식 고소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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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소송제기가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포항시는 4일 동해면 도구2리 어촌계가 제기한 '어업면허 기간 연장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발단은 포항시에서 지난해 4월 어업기간이 만료되는 임곡리 어촌계의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에 대해 수산업법(제16조) 규정에 따라 10년간 연장을 허가한 데 따른 것. 이에 대해 도구2리 어촌계는 유효기간 연장허가 이전인 2001년 11월에 이미 도구2리 어촌계가 설립됐다는 이유를 들어 면허수역을 자신들 마을 앞으로 분할해 주지 않고 임곡리 어촌계에 연장허가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은 6차례의 재판을 속행한 결과 지난 2일 재판부 전원일치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포항시는 수년 전부터 시유재산 되찾기 관련 소송에서 승소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지난 1월에는 장성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에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다.

포항시 해양수산과 이치신 담당은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 이익을 앞세워 각종 소송은 물론 고발·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익도 중요하지만 공익도 생각하는 성숙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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