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철근값 상승분이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돼 8일부터 아파트 분양 가격이 2%가량 인상됐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 시행에 따라 8일부터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4.4% 인상, 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자재에 대해 정기 가격조정 고시(3월 1일, 9월 1일) 이후 3개월간 15% 이상 오르면 건축비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 뒤 철근값이 62% 가량 올라 기본형건축비에 4.40%의 상승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3개 품목은 15%가 오르지 않아 이번 가격 고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30평형대)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현행 1억4천836만원에서 1억5천490만원으로 654만원 올라 실질적인 분양가는 1.8∼2.2%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9월 1일 기본형건축비 정기 조정 때 반영될 예정인 철근가격 상승분이 3개월 앞서 미리 반영된 것"이라며 "따라서 9월 정기 조정 때에는 이번 3개월치 상승분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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