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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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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성숙현(중구·명륜·용상·서구·강남동) 의원은 지난 16일 안동시의회 제112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근거 마련을 위해 자전거 도로 개설과 기존 자전거도로의 확장 및 포장 등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개선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료 시민자전거제 운영과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자전거의 날 지정 시범운영, 자전거 타기 교육 및 주민참여 홍보, 청사내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위원회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성 의원은 "고유가 시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시민들의 건강,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전거 이용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례를 근거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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