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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권 보호하자" 특별법 이달 말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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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매점의 지방상권 잠식을 막는 '대규모 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이달 말 국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지방의 여야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대구은행 등 6개 지방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지방은행협의회의 지원을 받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나라당 조원진(달서병)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의 골자는 대형소매점의 입점을 등록제에서 심의제로 바꾸고 입점하는 지역의 제품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한 것이다.

우선 대형소매점의 출점 여부를 심의하는 기초단체장 소속의 '지역상권활성화위원회'를 설치, 대형소매점의 지역기여도 등을 따져 개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대형소매점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하면 위원회는 개설을 희망하는 신규 대형소매점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 생산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매입률'을 고시하도록 했다. 대형소매점은 1년 이내에 고시된 의무매입률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안은 또 신규로 개설되는 대형소매점은 현지법인화 방식만 허용하되 대형소매점이 현지법인에 준하는 지역내 자금운용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경우 현지법인화 방식의 출점과 같은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지역내 자금운용계획서에는 연간 매출의 일정수준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역 금융기관에 유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대형소매점의 진출로 지역 재래시장 상권 및 종소유통업자의 영업이 크게 침해받을 경우 대형소매점의 출점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지역유통발전기금 방식으로 영세상인들에게 환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거 대형소매점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 및 대형유통업체의 로비 등으로 번번히 국회 통과가 무산된 된 전례에 비춰 이번 법안은 지방은행협의회와 지방의 여·야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주목된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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