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B(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금품을 사들인 혐의로 금은방 업주 Y(51)씨 등 6명을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쯤 달서구 본동 L(38·여)씨 집에 들어가 18K 귀금속(시가 36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달서구 본동과 감삼동 지역에서 15차례에 걸쳐 노트북, 귀금속 등 1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중고매매상, 금은방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