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B(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금품을 사들인 혐의로 금은방 업주 Y(51)씨 등 6명을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2시쯤 달서구 본동 L(38·여)씨 집에 들어가 18K 귀금속(시가 36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달서구 본동과 감삼동 지역에서 15차례에 걸쳐 노트북, 귀금속 등 1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중고매매상, 금은방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
현대차, 새만금에 10조원 투자…흔들리는 '대구 AI 로봇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