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직접 한우를 도축해 몰래 판 혐의로 축산업자 L(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쯤 북구 연경동 자신의 집 마당에 천막을 차려놓고 사육하던 한우를 몰래 도살한 후 이웃 등에게 주문받은 고기를 1㎏에 2만원씩 받고 판 혐의다. 20여마리의 소를 키우는 L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소값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팔아봤자 사료값도 건지기 어려워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조갑제 "장동혁 하나 처리 못하는 국힘 의원들, 해산시켜 달라 호소하는 꼴"
현대차, 새만금에 10조원 투자…흔들리는 '대구 AI 로봇 수도'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