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직접 한우를 도축해 몰래 판 혐의로 축산업자 L(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쯤 북구 연경동 자신의 집 마당에 천막을 차려놓고 사육하던 한우를 몰래 도살한 후 이웃 등에게 주문받은 고기를 1㎏에 2만원씩 받고 판 혐의다. 20여마리의 소를 키우는 L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소값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팔아봤자 사료값도 건지기 어려워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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