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자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한편 적용기준도 잔금청산일에서 계약일로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지방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계약일 이후 계약금 중도금 납부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6월 30일까지 계약체결분도 취득일의 예외를 인정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강화된 거주요건은 법 공포일(2009년7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과천 5개 신도시 기존 주택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지방 기존 취득 주택은 3년 보유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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