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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시민아이디어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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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아이디어 구합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장과 정규용 의원은 14일 제173회 임시회에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 대구시민이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제출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가 실행될 경우 그 성과에 대한 실시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제출보상금은 6개 등급에 따라 정부고시 최저임금의 2~5시간에 상당하는 비용을, 실시보상금은 등급별로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1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시정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열쇠임에도 그동안 대구시가 이를 소홀히 했다"며 "대구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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