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사업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지역경제육성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09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도 예산안에 2천16억원이 배정됐지만 아직까지 각 광역경제권이 어떤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할지,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지, 어떤 추진체계로 사업이 수행될 것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확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안 개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여부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09년 2천16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1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 등 호남권이 선도산업선정에 반발, 사업계획서 제출을 보류하면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과 세부계획을 확정한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관련예산의 국회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법률 개편이 필요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해 놓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확정될 경우 선도산업별로 평균 1천억 안팎의 집중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권역별 선도산업 선정 및 사업추진체계 준비가 이뤄진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도산업 규모에 따라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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