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본격적인 연근해 대게잡이를 앞두고 경북도가 대게 자망과 홍게(붉은 대게) 통발 어민들의 조업 수심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준은 400m로 정해졌다.
경북도는 19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울진 죽변~경주 감포 사이 연근해 수심(400~430m)을 조사한 결과 수심 400m 이하는 대게가, 그 아래에는 홍게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조업 수심 기준을 400m로 정하고 다음달 경북도지사령으로 고시한 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2006년 말부터 대게와 홍게잡이 어민들 사이에서 조업 수심 분쟁이 벌어졌다. 주로 먼바다 깊은 곳에 통발을 설치해 홍게를 잡던 어민들이 1999년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축소된 조업구역과 기름값 인상 등으로 연근해로 이동, 대게를 잡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게잡이 어민들은 "연근해 대게잡이 금어기간(6~11월말)을 정해 자율적으로 대게 자원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통발을 설치, 대게 자원이 줄어든다"며 통발 철거를 경북도에 요구하면서 갈등을 불러왔다.
이상욱 경북도 수산진흥과장은 "조업 수심이 정해지는 다음달부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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