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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안정성검사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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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는 농수산물의 반입단계에서부터 부적합품의 시중유통을 차단,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이에 따라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내년부터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잔류농약(중점관리품목 52개, 기본관리품목 22개), 유해물질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생산자는 1년 범위 내에서 해당 도매시장 출하가 제한된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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