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소환투표, 주민투표, 조례제정 및 개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대구의 청구권자(만 19세 이상 내·외국인)는 시 전체 인구 251만2천931명 중 190만8천344명으로 확정됐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시장의 경우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의 10%인 19만83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시의원은 선거구내 청구권자 2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청구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구청장·군수 중에는 중구청장이 9천899명으로 서명인 수가 가장 적으며 달서구청장이 6만6천671명으로 가장 많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청구권자의 1/17에 해당하는 1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조례 제정·개폐 청구는 1/90인 2만1천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하면 된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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