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20일 시 보조금을 부정 편취한 혐의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영주시지부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 31일 제5회 영주 전국민속사진 촬영대회와 제3회 영주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영주시로부터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아 출품 작품집을 제작한 뒤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영주시에 정산을 마친 뒤 인쇄업자 B씨로부터 827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영주경찰서는 국고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 말썽을 빚고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정산서를 제출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