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외삼촌을 안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L(55·무직)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망의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편취한 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이 파산 직전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 사이 대구 모 포장기계 제조업체 대표 등 3명에게 "후진타오 주석의 외삼촌을 잘 안다"고 속여 골판지 포장재 제조 사업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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