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진타오 외삼촌 안다" 9억 챙긴 50대 징역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외삼촌을 안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L(55·무직)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망의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편취한 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이 파산 직전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 사이 대구 모 포장기계 제조업체 대표 등 3명에게 "후진타오 주석의 외삼촌을 잘 안다"고 속여 골판지 포장재 제조 사업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