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청장 공용표)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지만 올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경우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추석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대구국세청 담당 지역에서 이번에 환급받을 대상자는 3만명으로 금액은 20억원(1인당 6만6천원)이다. 전국적으로는 38만명, 280억원(1인당 7만3천원)이다.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해당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의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으면 23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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