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여자 택시 운전기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B(39·영천 금호읍)씨를 7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5월 27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중구 달성동에서 여성(59)이 모는 택시를 타고 영천으로 가자고 한 후 경산 하양읍에 이르러 "친구를 태워야 한다"며 기사를 유인해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현장 및 피의자가 도주한 영천 금호읍 일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가 택시 안에서 마신 커피 캔에서 유전자를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으로 B씨를 검거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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