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 내용은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의 교육 경력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후보자 자격도 과거 2년 동안 정당원이 아닌 자에서 과거 6개월로 줄였다. 교육의원은 직선이 아닌 정당 비례로 뽑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의도가 속까지 드러나 보인다.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의 출마 길을 터놓음으로써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감의 교육 경력 요구 조항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를 3개월 만에 뒤집어 개정하겠다는 것은 정면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법질서까지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 교과위의 방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방향과도 맞지 않다. 비전문가가 지명도 때문에 선출된다면 전문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육계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또 교육권 인사들의 정치권 줄대기도 잇따를 것이다. 나아가 교육감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교육의원 선출을 정당 비례로 하겠다는 것은 정당의 입맛대로 교육 문제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이 들지만 투표율이 20%가 채 되지 않아 효율성과 대표성 논란이 있는 것이다. 과거의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틈타 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이번 안은 교육자치를 해치는 개악으로, 교육관련 단체와 많은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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