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6일 동해 어업인 69명이 통발어구 대게잡이를 금지한 경상북도 고시가 잘못됐다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위법(수산자원보호령)에서도 연안에서의 통발어구를 사용한 대게 포획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어업인들은 경북도가 2008년 12월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통발어구 대게 포획 금지를 비롯한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을 고시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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