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통발어구 대게잡이 허용' 소송 각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6일 동해 어업인 69명이 통발어구 대게잡이를 금지한 경상북도 고시가 잘못됐다며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위법(수산자원보호령)에서도 연안에서의 통발어구를 사용한 대게 포획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어업인들은 경북도가 2008년 12월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통발어구 대게 포획 금지를 비롯한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을 고시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