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부자 감세 철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나라당 내 '부자 감세' 철회 논란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35%를 유지하거나(박근혜 안)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현행 과세표준 8천800만 원 초과)에 과표 1억 원 또는 1억 2천만 원 구간을 신설해 35%를 적용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을 깎는다(안상수 대표 안)는 것이다.

일단 감세 철회 문제를 법인세와 소득세로 나눠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촉진과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올해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러나 소득세 인하 문제에서는 여전히 '부자 체질'을 벗지 못하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안상수 대표의 안은 말이 감세 철회이지 사실상의 감세나 마찬가지다. 과표 1억~1억 2천만 원 구간을 신설해 이들에게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현재 과표 8천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대부분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자 정당'의 이미지만 벗으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는 감세 철회가 가져올 세수 증대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연간 8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한 푼이 아쉬운 정부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안 대표의 안대로라면 세수 증대 효과는 3천900억~4천600억 원에 그친다. 이렇게 하면서 '부자 감세'를 철회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이후 내건 개혁적 중도 보수라는 정체성이 국민의 인정을 받으려면 이 같은 '이미지' 정치부터 벗어야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