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의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6일 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방역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발생지역 가축(우제류)의 신속한 매몰 처리 및 이동 통제 등을 위해 군 인력과 장비, 해당 지역 소재 국가기관 공무원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매몰 처리 경험이 있는 타 시도의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구제역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이동 통제 및 예찰 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매몰 처리·가축 이동 제한 등에 따른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축산농가가 가축 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는 경우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 통과되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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